3년 저축하면 최대 1,080만 원 지급…오는 22일까지 접수
작성일 : 2025.04.01 22:09
작성자 : 사회부
청주시는 1일 차상위 계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2' 신청자를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시 제공]](/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akr20250401157900064_01_i1743513060.jpg)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이다.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근로 장려금으로 1년 차 10만 원, 2년 차 20만 원, 3년 차 30만 원이 지원된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근로 장려금 720만 원을 합쳐 최대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중도 포기하거나 근로 활동이 중단될 경우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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