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기여 인정… 대한민국 특별공로자 지위 부여 가능성"
작성일 : 2025.04.01 21:50
작성자 : 사회부
법무부가 지난달 25일 경북 의성 산불 당시 주민 대피를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수기안토 씨에게 장기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pyh2022032403970001300_p41743512023.jpg)
법무부는 1일 "수기안토 씨가 대한민국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장기거주 자격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거주 자격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수기안토 씨는 경북 영덕군에 거주하던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으로, 지난달 25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영덕 해안마을까지 확산되자 주민들을 업고 300m 떨어진 방파제로 대피시키며 인명을 구조했다. 그의 선행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법무부가 적극적인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외국인에게 합당한 대우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의미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공익을 위해 헌신한 외국인에 대한 우대 정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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