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기한 종료…각 대학 원칙대로 학칙 적용
작성일 : 2025.03.24 23:07
작성자 : 사회부
연세대와 고려대가 미등록 의대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전체 재적인원의 30~4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차의과학대학교 역시 미등록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냈으며, 경북대는 이미 학칙에 따른 제적 방침을 공지한 만큼 추가 통보 없이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복귀 기한이 종료된 5개 의대 모두 미등록·미복학생에 대한 학사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각 대학에 따르면 연세대(서울·미래캠퍼스)는 24일 미등록 의대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고려대도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제적 예정 통지를 한 후, 25일 우편으로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연세대 서울캠퍼스에서는 전체 881명 중 45.2%에 해당하는 398명이 제적 예정 통보를 받았고, 고려대도 약 30%가 제적 대상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도 같은 날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냈다. 차의과대는 지난해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한 상황이어서 미등록이 아닌 ‘미복학’에 따른 제적 처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경북대는 별도의 제적 예정 통보 없이 기존 방침대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북대 측은 “이미 지난주 전체 공지를 통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제적된다는 점을 안내했기 때문에 추가 통보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전북대 총장)은 이날 교육부 기자간담회에서 “40개 의대가 모두 원칙대로 학칙을 적용할 것이며, 지난주까지 이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세대·고려대는 복귀율이 50%를 넘어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다른 의대들도 예외 없이 학칙을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도 “작년 의대 학사 유연화와 의대생 휴학 승인은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였으나, 지금은 학생들이 복귀해야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더는 의대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없어 원칙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건양대와 전남대도 의대생들의 등록·복학 신청을 마감했다. 두 대학은 복귀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전남대의 경우 복귀한 학생이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대는 복학 신청 마감 기한을 27일로 연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내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전원’의 의미와 관련해 정부와 대학은 ‘10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가능할 수준의 복귀 인원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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