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 2023년 11월 이후 첫 공매도 허용
작성일 : 2025.03.21 19:11
작성자 : 경제부
금융당국이 오는 31일 예정대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 이에 따라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은 2023년 11월 이후 17개월 만에, 그 외 종목은 2020년 3월 이후 약 5년 만에 공매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공매도 재개 방안 및 전산 시스템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기존 계획대로 31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이 구축됐으며, 국내외 투자자의 부적절한 업무 관행도 시정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매도 재개 초기 일부 종목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5월 31일까지 두 달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특정 종목에서 공매도가 급증할 경우 다음 거래일 공매도를 제한하는 조치다. 금융당국은 4월에는 공매도 대금이 2배 이상 증가하고 공매도 비중이 20% 이상이면 지정하고, 5월에는 비중 기준을 25%로 조정할 계획이다. 코스닥 종목의 경우 공매도 대금 증가율 기준을 기존 5배에서 4월 3배, 5월 4배로 낮춘다. 이에 따라 월평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는 코스피 35.9건, 코스닥 112.3건(4월)에서 5월에는 각각 23.8건, 71.2건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공매도 재개와 함께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기관·법인 투자자들은 이를 충족한 경우에만 공매도를 할 수 있다. 현재 글로벌 투자은행(IB) 및 국내 대형 증권사를 포함한 21개 기관투자자(공매도 거래 비중 약 81%)가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모의 가동을 진행 중이다.
또한, 62개 기관(공매도 거래 비중 4.6%)은 차입한 주식을 계좌에 입고한 후 공매도를 진행하는 ‘사전입고 방식’을 도입해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7일까지 모의 가동을 지속하며 시스템의 안정성을 최종 점검한 뒤, 미흡한 기관투자자는 보완 조치를 거친 후 공매도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전산 시스템 및 내부통제 기준이 공매도 재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사전에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전까지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철저히 구축하겠다”며 “재개 이후에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거래 차단을 위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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