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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조례안 가결…시행 시기 미정

중구의회, 직원 점심시간 정오~오후 1시 규정 조례안 통과

작성일 : 2025.03.21 19:09

작성자 : 사회부

대구 북구에 이어 중구도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대구 달서구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 점심시간 휴무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 중구의회는 2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구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7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4명이 찬성하고 3명이 기권했다.

이번 조례안은 민원실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구청장이 재량권을 발휘해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구청은 추가 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북구의회도 지난 17일 점심시간을 정오부터 오후 1시로 명시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북구 역시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는 점심시간 휴무제의 전면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우체국과 은행 등 공공기관에서 이미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반응도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에는 중구 동성로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 쟁취 총력 투쟁’ 집회를 열기도 했다.

현재 대구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달서구, 중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등 5개 구·군 일부 행정복지센터가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 중이다.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오는 26일 회의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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