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의대, 등록 기한 연장 후 마감…복학 미신청 시 제적 가능성
작성일 : 2025.03.21 19:04
작성자 : 사회부
정부가 내년 전국 의과대학 모집인원 3,058명을 전제조건으로 내건 가운데,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속속 도래하고 있다. 21일에는 서울 주요 의과대학들이 등록을 마감하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 의대는 당초 이날 오후 4시까지였던 등록·복학 신청 기한을 오후 11시 59분까지 연장했다. 학생들에게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마감 기한 변경을 안내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기한을 연장했다”면서도 “등록 현황은 비공개 방침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등록을 마친 학생들은 오는 26일까지 복학 신청원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등록을 했더라도 복학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될 수 있다. 고려대 의대 편성범 학장은 앞서 "올해는 모든 학사 일정과 출석, 성적 사정 등을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고려대 학칙에 따르면 휴학 사유가 소멸했음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복학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될 수 있다. 다만 고려대는 미등록 학생들의 제적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 의대도 이날 오후 11시 50분 등록을 마감했다. 최재영 연세대 의대 학장은 일부 지도교수들에게 “24일 이후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연세대는 등록한 학생들이 24일부터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되, 미등록 학생들에게는 같은 날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연세대 학칙에는 ‘소정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가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맞물리면서 향후 대학 측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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