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BOE의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침해 최종 인정
작성일 : 2025.03.20 23:17
작성자 : 경제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디스플레이와 중국 BOE 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는 향후 중국 업체들과의 특허 분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지게 됐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1캠퍼스 [연합뉴스 자료사진]](/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pcm20221015000035003_p41742480326.jpg)
업계에 따르면 ITC는 19일(현지시간)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BOE와 인저드 가젯, 홀세일 가젯파츠 등 미국 부품 도매업체들이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를 각각 3건, 4건씩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는 삼성디스플레이가 2022년 12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3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다만 ITC는 BOE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디스플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의 특허 분쟁에서도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측은 “OLED 사업 초기부터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축적한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특허 침해 행위에 엄중히 대응해 시장 경쟁력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는 BOE와의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2023년 10월에는 BOE 및 자회사를 상대로 ITC에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한 예비 결정이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BOE는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 및 전·현직 임직원을 통해 기술을 탈취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말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서도 BOE를 상대로 별도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ITC 판결이 향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내일의 세상을 바꾼다 <오픈타임즈>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오픈타임즈' 검색
▶이메일: opentimenews@gmail.com
▶뉴스 제보: https://www.opentimes.kr
금주의 핫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