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무단 점거 이유… "공유재산법 따라 엄정 대응"
작성일 : 2025.03.17 22:19
작성자 : 사회부
서울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하는 시민단체를 상대로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거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 북측을 무단 점거한 것에 대해 변상금 부과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비상행동 측은 이날 오전 11시 10분 무대 트럭 2대를 이용해 광화문광장에 진입을 시도했다. 시 직원들이 이를 저지했지만, 오후 1시 10분 다시 의자를 실은 트럭으로 광장에 진입해 점거를 감행했다.
서울시는 "이들은 무대차량과 1천여 개의 의자, 천막 1개를 설치해 시민 통행로를 막고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광화문광장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해야 할 광장에서 특정 단체가 사전 허가 없이 점거해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비상행동 측은 공식 SNS를 통해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행정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서울시의 차별적이고 편파적인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더 이상 '불법' 운운하며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막지 말라"고 주장하며, 시의 조치에 강경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서울시와 비상행동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변상금 부과 조치가 실제 집행될 경우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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