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피해주택 매입 추진…국회서 특별법 개정안 상정
작성일 : 2025.03.13 20:46
작성자 : 경제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8,000명을 넘어섰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올해 5월 말 종료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특별법 연장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올해 들어 7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5,157건을 심의했고, 이 중 2,509건을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반면,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606건은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67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156명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되면서,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8,087명으로 늘었다.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69.7%가 가결됐으며, 16.3%(6,588건)는 부결됐다. 또한, 전세 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9.3%(3,747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조치는 총 1,017건 이뤄졌다.
올해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8,996건의 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1,776건의 매입 심의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198가구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경·공매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할 것”이라며 “추후 경·공매 절차가 진행되면 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 4건이 상정됐다.
박재유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현행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특별법 연장은 긍정적인 입법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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