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 2,500억 상환 조건…불이행 시 점포 62곳 담보 처분 가능
작성일 : 2025.03.13 20:44
작성자 : 경제부
메리츠금융그룹이 지난해 5월 홈플러스에 1조3,000억 원을 대출하면서 조기상환을 요구하는 특약을 삽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가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메리츠화재 사옥 [메리츠화재 제공]](/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pcm20210901000391990_p41741866306.jpg)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금융 3사는 지난해 5월 홈플러스의 리파이낸싱 대출을 실행하며 전국 62개 점포(감정가 4조8,000억 원)를 담보로 잡았다. 대출 금리는 연 8% 수준으로 알려졌다.
대출 만기는 2027년 5월까지지만, 메리츠는 1년 내 2,500억 원, 2년 내 6,000억 원을 조기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힌 점포를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홈플러스는 단기자금시장에서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며 운전자금을 조달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말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메리츠의 조기상환 특약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메리츠 측은 조기상환 조건이 불이행되더라도 즉각적인 담보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메리츠 관계자는 "특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 채무자 측과 협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며 "즉시 담보 처분이 이뤄지는 사례는 드물며, 일반적인 대출 계약에도 포함되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내일의 세상을 바꾼다 <오픈타임즈>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오픈타임즈' 검색
▶이메일: opentimenews@gmail.com
▶뉴스 제보: https://www.opentimes.kr
금주의 핫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