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조희대 대법원장에 제안
작성일 : 2025.03.12 22:10
작성자 : 사회부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법관이 정년 이후에도 재판 업무를 계속 맡을 수 있도록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pyh2019021102170001300_p41741785101.jpg)
자문위는 12일 열린 제9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자문위는 “재판 경험이 풍부한 판사가 정년 이후에도 적정한 양의 재판을 담당하며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법원에서는 숙련된 판사들이 업무 환경에 대한 불만, 지방 순환 근무제 등의 이유로 조기 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 역량 감소와 재판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 정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문위는 이에 대해 “법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시니어 판사 제도를 도입해 법관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문위는 사법보좌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실질적 쟁송이 아닌 업무에서 사법보좌관이 맡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보좌관은 비송 사건이나 공증 성격의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공무원으로,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됐다. 자문위는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법보좌관의 직명을 업무 성격에 맞게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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