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학장 “27일까지 복귀 안 하면 비가역적 제적”
작성일 : 2025.03.11 23:13
작성자 : 사회부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조건부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서울대와 고려대를 포함한 주요 의대 학장들이 미복귀 학생에 대한 제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경고했다.
![정부가 의대생들이 3월 내에 전원 복귀한다는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pyh2025031011530001300_p41741702478.jpg)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은 11일 교수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학생들은 오는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학장은 서울 소재 8개 의대 학장들이 최근 논의를 통해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를 학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는 ‘집단행동 휴학 불가’, ‘학사 유연화 불가’, ‘원칙적인 학사 관리’ 방침을 유지하며, 휴학 승인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수업 방해, 집단 따돌림,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려대 의대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은 이날 교수·학생·학부모들에게 공지를 보내 “더 이상 작년과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 없다”며 “모든 학년의 학사 일정, 출석, 성적 평가를 학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는 등록·복학 신청 기한을 기존 13일에서 21일까지 연장했다. 편 학장은 “이 기한을 넘기면 학칙에 따라 추가 등록 및 복학이 불가능하다”며 “기한 내 복귀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 등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세대 의대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최재영 연세대 의대 학장은 최근 일부 지도교수들에게 “이달 24일 이후에는 추가 복귀 일정이 없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최 학장은 학생들에게 복귀를 설득하되, 복귀 의사가 없는 학생은 등록 후 휴학하도록 안내하라고 요청했다. 그는 “등록 후 휴학은 유급, 미등록 후 휴학은 제적 처리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는 등록 기한을 21일까지로 정했으며, 미등록 휴학생들에게 24일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조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집단행동이 지속되면서, 대학들이 학칙을 앞세운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의 선택에 따라 대학별 제적 조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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