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 신고로 18분 만에 진화… 인명피해 없었지만 870만 원 재산 피해
작성일 : 2025.03.08 13:23
작성자 : 사회부
8일 오전 1시 20분경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18분 만에 진화됐다.
![고양이 전기조리기 화재 CG [연합뉴스 그래픽 자료]](/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akr20250308021800063_01_i1741407840.jpg)
이 불로 인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방 내부 10㎡가 불에 타면서 870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는 인근 주민의 신고로 빠르게 대응됐다. 집안에서 타는 냄새와 자욱한 연기를 목격한 이웃이 119에 신고했고, 소방대원들이 즉시 출동해 진압에 나섰다.
당시 집 안에는 사람이 없었으며, 고양이 두 마리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고양이가 주방 전기레인지(하이라이트)의 전원을 작동시키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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