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이사회 장악 위한 표 대결 다시 유리한 고지 확보
작성일 : 2025.03.07 19:56
작성자 : 경제부
법원이 7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신청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MBK 연합 측에 다시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게 됐다.
![고려아연 CI·영풍 CI [고려아연·영풍 홈페이지 캡처]](/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pcm20240925000237003_p41741345057.jpg)
이번 판결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꺼낸 '순환 출자 카드'로 인해 제한됐던 영풍의 의결권이 복구되면서, 영풍·MBK 연합이 이사회 장악을 위한 표 대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국면이 조성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이사 수 19인 상한 설정 △이사 7인 선임 등 모든 결의 사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MBK·영풍 측의 의결권 효력이 있는 지분 40.97%가 다시 살아나면서, 오는 정기 주총에서 표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고려아연은 임시 주총 전날,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활용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근거로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했었다. 이로 인해 영풍·MBK 연합의 의결권 효력이 40.97%에서 15.55%로 축소되면서 표 대결에서 밀렸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로 상황이 반전됐다.
이달 말 열릴 정기 주총에서 집중투표제가 적용되면서, MBK 연합이 다수의 이사를 추천하더라도 최 회장 측이 표를 몰아줄 경우 다수의 이사를 방어할 가능성이 크다. 고려아연 지분 구조는 MBK·영풍 연합이 40.97%, 최 회장 측이 34.35%로 MBK 연합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집중투표제에 따라 표 대결이 '12대 12' 혹은 '13대 11' 등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로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경영 신뢰도 하락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들의 표심이 MBK 연합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최 회장 측이 예상보다 강하게 방어할 수도 있다.
MBK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자본시장과 고려아연의 주주들을 우롱한 최윤범 회장의 불법 행위에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정기 주총에서 공정한 경영권 경쟁을 통해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려아연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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