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ㆍ문화

Home > 사회ㆍ문화

대전 초등생 사건 한 달도 안 됐는데…학교 ‘귀가 책임 회피’ 동의서 논란

학부모들 “책임 전가” 반발…교육청 “경위 조사 중”

작성일 : 2025.03.06 23:24

작성자 : 사회부

대전 초등생 김하늘 양이 교사에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양이 다니던 초등학교가 일부 학생의 귀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학부모들에게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 초등생 김하늘 양 피살사건 이후 긴급 휴교령을 내렸던 서구 한 초등학교가 17일 오전 7일 만에 등교를 재개하고 있다. 한 학부모가 자녀의 등교를 동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학교 측 “귀가 후 안전사고, 학교 책임 아냐”…학부모 반발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A 초등학교는 최근 ‘2025학년도 선택형 프로그램(기존 방과 후 학교) 참여 학생 귀가 및 응급처치 동의서 안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발송했다.

해당 동의서에는 보호자의 서명 및 인감 날인을 요구하면서, 학생 귀가 시 발생하는 안전 문제에 대해 학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귀가 이후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학부모의 책임이며, 이에 대해 학교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돼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한 학부모는 “지난해까지 돌봄 수업을 받는 저학년 학부모들에게 자율 귀가 동의서를 받은 적은 있지만,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 학부모들에게 이런 내용의 서약서를 받은 적은 없었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교내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학교와 교육청이 나서서 안전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학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청 “지침 따른 것…표현 강해진 듯” 해명

논란이 확산되자 대전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귀가 안전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는 공통 사안으로, 교육부 및 시교육청 지침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학교 측이 최근 안전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지침 문구를 과도하게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학교 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학부모들의 우려를 감안해 동의서 문구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양 사건 이후 학생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책임 회피성 동의서를 요구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일의 세상을 바꾼다 <오픈타임즈>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오픈타임즈' 검색
▶이메일: opentimenews@gmail.com
▶뉴스 제보: https://www.opentimes.kr

X 페이스북 카카오톡 라인 밴드 스크랩주소복사
사회ㆍ문화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