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책임 전가” 반발…교육청 “경위 조사 중”
작성일 : 2025.03.06 23:24
작성자 : 사회부
대전 초등생 김하늘 양이 교사에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양이 다니던 초등학교가 일부 학생의 귀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학부모들에게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 초등생 김하늘 양 피살사건 이후 긴급 휴교령을 내렸던 서구 한 초등학교가 17일 오전 7일 만에 등교를 재개하고 있다. 한 학부모가 자녀의 등교를 동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pyh2025021703950006300_p41741271153.jpg)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A 초등학교는 최근 ‘2025학년도 선택형 프로그램(기존 방과 후 학교) 참여 학생 귀가 및 응급처치 동의서 안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발송했다.
해당 동의서에는 보호자의 서명 및 인감 날인을 요구하면서, 학생 귀가 시 발생하는 안전 문제에 대해 학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귀가 이후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학부모의 책임이며, 이에 대해 학교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돼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한 학부모는 “지난해까지 돌봄 수업을 받는 저학년 학부모들에게 자율 귀가 동의서를 받은 적은 있지만,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 학부모들에게 이런 내용의 서약서를 받은 적은 없었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교내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학교와 교육청이 나서서 안전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학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전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귀가 안전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는 공통 사안으로, 교육부 및 시교육청 지침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학교 측이 최근 안전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지침 문구를 과도하게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학교 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학부모들의 우려를 감안해 동의서 문구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양 사건 이후 학생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책임 회피성 동의서를 요구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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