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불복한 가정연합 항고 기각… "민법상 불법행위도 해산 요건 포함"
작성일 : 2025.03.04 20:01
작성자 : 사회부
일본 최고재판소가 가정연합(옛 통일교)의 항고를 기각하고 과태료 10만엔(약 98만원) 납부 명령을 확정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가정연합 해산명령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나카 도미히로 가정연합 일본교회 회장 [지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akr20250304167000073_01_i1741086167.jpg)
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1심과 2심 판결에 불복한 가정연합 측의 항고를 기각하고, 과태료 10만엔을 부과한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지난 3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가정연합에 대해 '질문권'을 행사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가정연합이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23년 3월,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가정연합 측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부과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다나카 도미히로 가정연합 일본교회 회장에게 과태료 10만엔을 명령했다. 같은 해 8월 2심 법원도 동일한 결정을 내렸으며, 이번 최고재판소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최고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민법상 불법행위도 종교법인 해산명령 요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NHK는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이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 재판 심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가정연합이 장기간 다수의 신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판단을 방해한 상태에서 고액 헌금과 물품 구입을 강요했다고 판단하고, 2023년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해당 소송은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가정연합은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 이후 강도 높은 비판을 받고 있다.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는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문제 등을 범행 동기로 언급했으며, 이후 일본 정부는 가정연합이 특정 물건을 사면 악령이 제거된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워 고액으로 판매하는 ‘영감상법’(靈感商法) 등을 문제 삼아 단속을 강화했다.
이번 판결로 가정연합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해산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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