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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홈플러스 기업회생, 메리츠금융 신용도 영향 제한적"

"담보자산 감정가액 우수… 대출 회수 가능성 높아"

작성일 : 2025.03.04 20:00

작성자 : 사회부

한국신용평가(한신평)는 4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해 메리츠금융그룹이 보유한 총 1조3천억원 규모의 부동산담보대출에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지만, 메리츠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다만 회생절차 신청과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등 모든 채널 영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

한신평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메리츠금융그룹이 보유한 홈플러스 부동산담보대출의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담보자산의 감정가액과 담보인정비율(LTV)을 고려할 때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리츠금융그룹은 지난해 5월 22일 홈플러스와 1조3천억원 규모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 중 메리츠증권이 7천억원,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캐피탈이 각각 3천억원을 대출했으며, 일부 조기상환을 반영한 지난달 말 기준 대출잔액은 1조2천177억원이다.

이번 대출의 만기일은 2027년 5월 22일이지만,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나 한신평은 “메리츠금융그룹의 대출은 홈플러스가 보유한 62개 점포와 부수 권리에 대해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 형태로 담보권을 확보하고 있어 회수 안정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신평은 “신탁재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담보권을 구성하지 않는다”며 “여러 판례에서도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소유로 간주돼 회생계획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신평은 메리츠금융그룹이 담보로 확보한 홈플러스 합정점 외 61개 점포의 감정가액이 약 4조8천억원에 달하며, 대출잔액 대비 LTV는 약 25% 수준으로 낮아 최종 손실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회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우수한 LTV 비율을 감안하면 메리츠금융그룹이 입을 수 있는 실질적인 손실 위험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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