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건강증진법 등 개정안 의결…보건의료인 처우 개선도 포함
작성일 : 2025.02.27 18:46
작성자 : 사회부
앞으로 술병에는 건강 경고 문구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와 그림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적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음주단속 [촬영 강수환][연합뉴스제공]](/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pcm20231209000256063_p41740650391.jpg)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류 판매용 용기에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만 표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 또는 그림을 추가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음주 폐해 예방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정부 차원에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회는 이날 보건의료 분야의 여러 법안도 함께 개정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의사 등 보건의료인의 실태조사 항목에 ‘보수’를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도 ‘근무여건 및 처우’라는 항목 아래 보수를 조사해왔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법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장이 추가 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가 인력 배치 현황을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응급의료 체계도 강화된다.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 범위가 확대됐다. 앞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 조정·지원, 응급환자 정보 수집·제공, 환자 현황 파악 및 추적 관리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기존에도 응급환자 전원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도 법 개정이 이뤄졌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개정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복지부가 승인한 기관에서 일정 기간 수련 후 자격을 취득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을 의미한다.
의료법 개정도 주목할 부분이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 병역 별도관리 대상자의 사후 관리를 위해, 병무청장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병역 비리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장애인 권리 보호도 강화됐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개정안은 집단 따돌림 등 괴롭힘 행위를 장애인 차별 행위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법령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괴롭힘도 명확한 차별 행위로 규정해 보호 범위를 넓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 건강과 의료 서비스 전반에 걸쳐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음주운전 경고 의무화,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 응급의료 체계 강화 등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항이어서 향후 시행 과정에서의 효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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