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ㆍ스포츠

Home > 연예ㆍ스포츠

문체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당선에 “항고심 결정 후 적절한 조치”

법원 결정 따라 징계 절차 진행 여부 판가름…“축구협회 자정 노력 지켜볼 것”

작성일 : 2025.02.26 21:10

작성자 : 스포츠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HDC그룹 회장의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당선과 관련해, 중징계 요구 처분에 대한 항고심 결정이 나온 후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장 4연임에 성공한 정몽규 회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제공]

문체부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항고를 받아들이면 즉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현행 규정에 따라 대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셀프 징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현 규정상 대한축구협회의 판단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 협회의 자정 노력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11일 문체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은 중단됐다.

문체부는 이에 항고했으나, 대한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의 후보 자격을 유지한 채 26일 예정대로 차기 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정 회장은 1차 투표에서 총 유효투표 182표 중 156표를 얻어 결선 없이 당선을 확정했다.

문체부는 항고심 결과에 따라 향후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항고가 기각될 경우 정몽규 회장의 임기가 정상적으로 시작될 것이지만, 재항고 등의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일의 세상을 바꾼다 <오픈타임즈>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오픈타임즈' 검색
▶이메일: opentimenews@gmail.com
▶뉴스 제보: https://www.opentimes.kr

X 페이스북 카카오톡 라인 밴드 스크랩주소복사
연예ㆍ스포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