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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허위보고서 작성 이규원 전 검사, 1심서 선고유예

허위공문서 작성 유죄…공무상비밀누설 등 주요 혐의는 무죄

작성일 : 2025.02.26 20:54

작성자 : 사회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규원 전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벌금 5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일정 기간(통상 2년)이 지나면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이번 판결로 이 전 검사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 내 재범 시 형이 확정될 수 있다.

"허위 기재 인정…비중 크지 않아 선고유예"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2018~2019년,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면담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부분을 일부 인정했다.

문제가 된 대목은 보고서에 '녹취가 없어 복기해 진술요지를 작성했다'고 적은 부분이다. 재판부는 "실제 녹음이 이뤄졌고, 녹취록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진술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보고서 전체에서 해당 허위 기재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과 이 전 검사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

윤 씨 면담보고서 중 '윤석열을 알고 지냈는데 원주 별장에 온 것 같다'는 기록에 대해서는 "당시 윤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보고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면담보고서 역시 실제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무죄…검찰 "항소 검토"

이 전 검사는 김학의 사건 관련 조사 내용을 특정 언론에 제공해 보도를 유도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자들에게 알려진 김학의 사건 관련 내용은 이미 공론화된 사안으로 보이며,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국가 기능을 위협할 정도로 중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도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록으로 관리되던 진상조사단 자료를 기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그 내용을 상세히 알려준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기존 판례에 배치된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해임 후 조국혁신당 합류…“사실상 무죄” 주장

한편, 이 전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도 연루돼 기소됐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법무부는 그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2024년 총선에 출마한 것을 두고 정치운동 관여 금지 위반 등의 사유로 지난해 11월 해임했다. 이에 불복한 이 전 검사는 해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한 조국혁신당에 합류해 비례대표로 출마했으나 낙선했으며, 현재 당 전략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 전 검사는 선고 직후 "공소사실 수십 쪽 중 단 한 줄과 관련해 선고유예가 나왔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며 "사실상 무죄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기획 수사였으며, 1심 결과를 보면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전 검사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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