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아휴직자 13만2천명…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영향
작성일 : 2025.02.23 18:20
작성자 : 사회부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중 남성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이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꾸준히 증가해온 흐름 속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확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세 (CG) [연합뉴스TV 제공]](/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pcm20220427000157990_p41740302526.jpg)
고용노동부는 23일 "지난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이용한 수급자가 총 25만6천771명으로, 전년도(23만9천529명) 대비 7.2%(1만7천242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육아휴직자는 13만2천535명으로 2023년(12만6천8명)보다 5.2%(6천527명) 늘었다.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2023년 한때 줄었던 육아휴직 사용자가 다시 증가한 것은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에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눈에 띄는 변화는 남성 육아휴직자의 증가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4만1천829명으로, 전체의 31.6%를 차지했다. 2023년(3만5천336명, 28%)보다 3.6%포인트 증가하며,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이는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4천872명, 5.6%)와 비교하면 9년 새 9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도 이러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30영업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동기 대비 69.2% 늘어났다. 이는 전체 육아휴직자 증가율(42.6%)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0세(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 사용도 늘어났다.
여성 육아휴직자의 80.0%가 0세 때 육아휴직을 사용해 전년 대비 2.1%포인트 증가했다. 남성은 46.5%로 7.5%포인트 늘어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생애 초기 자녀 돌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상향’ 등 정책 지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지난해 중소기업(300인 미만) 소속 육아휴직자는 7만5천311명으로, 전체의 56.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55.6%) 대비 1.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1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육아휴직자는 6만128명(45.4%)으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늘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8.8개월로, 여성(9.4개월)이 남성(7.6개월)보다 길었다.
육아휴직보다 상대적으로 사용자 수가 적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지난해 2만6천627명으로 전년(2만3천188명) 대비 14.8%(3천439명) 증가했다.
이는 육아휴직 증가율(5.2%)의 2.8배에 달하는 수치로, 부모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가 전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62.8%(1만6천718명)를 차지해, 육아휴직(56.8%)보다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부모 누구나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하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올해 확대된 일·가정 양립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확대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면서 기업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기업들의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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