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입자 선택권 확대 효과…사전조회 서비스 도입 예정"
작성일 : 2025.02.23 18:15
작성자 : 사회부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행된 지 3개월 만에 적립금 약 2조4천억 원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물이전된 금액 중 75% 이상이 기존 계좌에서 운용 중이던 상품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전됐으며, 전반적으로 증권사로의 자금 이동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고용노동부 [촬영 고미혜]](/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pcm20231211000113990_p41740302207.jpg)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지난해 10월 31일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3만9천 건, 약 2조4천억 원 규모의 퇴직연금이 이전됐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가입자가 계좌 내에서 운용 중인 금융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옮기는 제도다. 기존에는 계좌를 이동하려면 보유 상품을 매도한 후 새로운 계좌에서 다시 매수해야 했기 때문에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과 중도해지 비용 부담이 컸다.
정부에 따르면 2조4천억 원의 이전 금액 중 약 1조8천억 원(75.3%)은 기존에 운용 중이던 금융상품이 그대로 유지된 채 이전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가입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퇴직연금 사업자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확대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 이후 퇴직연금 이동 규모를 살펴보면, '은행에서 은행'으로의 이동이 7천98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에서 증권사'로의 이전이 6천491억 원, '증권사에서 증권사'로의 이전이 4천113억 원이었다.
이전에 따른 순유입 금액을 보면, 증권사는 4천51억 원이 증가한 반면, 은행에서는 4천611억 원이 빠져나가면서 증권사로의 이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별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9천229억 원(38.4%)으로 가장 많았고, 확정급여형(DB)이 8천718억 원(36.2%), 확정기여형(DC·기업형 IRP 포함)이 6천111억 원(25.4%)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각 제도별로 고르게 이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사전조회 서비스’를 개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입자는 계좌 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불가능한 DC 계좌에서 타사 IRP 계좌로의 실물이전도 가능하도록 허용해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고, 가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 간 성과 경쟁이 활성화되면, 장기적으로 가입자의 수익률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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