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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 징역 1년 6개월 선고

법원 "무고로 상대방이 중형 받을 뻔… 반성 없는 태도 고려"

작성일 : 2025.02.22 19:57

작성자 : 사회부

전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무고 및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전 남자친구에 대한 허위 고소… "9차례 성폭행당했다" 주장

A씨는 2021년 4월 전 남자친구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B씨에게 9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집을 비운 사이 B씨가 벽을 부수고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아이를 가졌다가 낙태 수술을 받았고, 이후 B씨가 자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지 않은 사실 등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측정 거부 혐의도 추가… 법원 "반성 없는 태도"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예산군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정우혁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A씨의 허위 고소로 인해 피해자는 성폭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을 받을 뻔했다"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의 책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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