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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 여론조사 보도 규범 위반 135건 '주의' 조처

오차범위 내 결과 왜곡·서열화 문제 지적… 공정 보도 원칙 강조

작성일 : 2025.02.18 15:01

작성자 : 문화부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관련 윤리 규범을 어긴 신문 기사 135건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간 신문 기사 34건, 온라인 신문 기사 101건에 대해 ‘주의’ 조처를 한 것으로, 여론조사 보도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들이 포함됐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로고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공]

위원회는 해당 기사들이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 ‘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론조사 보도에서 가장 흔한 오류로 오차범위 내 수치를 강조하는 방식이 지적됐다. 위원회는 "오차범위 내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제목과 본문에서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면 독자가 여론을 잘못 인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러한 보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정 보도의 원칙을 위배하고, 나아가 민의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논평하며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여론조사 보도의 공정성을 감시하고, 부적절한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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