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응시 배제한 법원 판결에 우려… 복지부에 시정 권고
작성일 : 2025.02.18 14:59
작성자 : 사회부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출신의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제한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8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원격대학 출신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안철수]](/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pcm20211217000120990_p41739858475.jpg)
언어재활사는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돕고 재활을 지원하는 전문 직종이다. 기존에는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했거나 필수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도 시험을 볼 수 있었지만, 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원격대학에서는 실습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며 응시 제한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격대학 출신의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학교의 종류를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에 원격대학 출신이 응시 기회를 잃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권고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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