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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 반도체 투자 세제 혜택 확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R&D 세액공제 연장 등 포함

작성일 : 2025.02.18 14:40

작성자 : 경제부

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과 연구개발(R&D) 투자 시 세제 혜택을 받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의사봉 두드리는 송언석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기획재정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의 경우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확대된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했다. 반도체 R&D 세액공제의 경우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 장비 등 R&D 관련 시설투자가 포함됐다. 또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돼 지난해와 올해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과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조치도 포함됐다.

부동산 관련 조세 개편도 추진된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포함됐다.

플랫폼 경제 관련 조세제도도 강화된다. 국내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자료 제출 대상을 기존 국내 플랫폼에서 비거주자인 국외 플랫폼까지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또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이날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여야는 담배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니코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소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제와 과세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K칩스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투자와 연구개발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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