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내 폭력성 보인 교원, 신속한 직권 휴·면직 가능해진다
작성일 : 2025.02.17 20:16
작성자 : 사회부
고위험 교원에 대한 신속한 개입과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초등학교 1학년생 김하늘 양이 교사의 흉기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정부와 여당이 교단 내 안전 확보를 위해 이른바 ‘하늘이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17일 당정협의회에서는 폭력성·공격성을 보이는 교원을 신속히 분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이나 면직 등의 조처를 내리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 개선안이 논의됐다. 이는 학교에서 고위험 교원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10일 범행을 저지른 명모 씨는 사건 며칠 전에도 학교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에게 헤드록을 거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지만, 교육 당국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같은 소극적 대응이 비극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와 여당은 문제 교사를 신속히 분리하고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주변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교원은 즉시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분리된다. 교장이 판단해 긴급 분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청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정신건강 전문가가 포함된 긴급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실태 조사와 상담을 지원한다. 이후 고위험 교원에 대한 ▲분리 조치 ▲치료 권고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기존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상정 등의 긴급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해당 교원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판정하며, 필요에 따라 직권 휴직, 직권 면직, 심리 상담 및 치료 권고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특히 정신질환을 이유로 직권 휴직했던 교원이 복직을 원할 경우, 무조건 복직이 아닌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기존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신청자 본인이 원할 때만 개최할 수 있었고, 의무적인 심사가 아니어서 사실상 me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심의위를 법제화해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위험 교원을 선제적으로 분리하는 데만 집중할 경우,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이 이를 숨기려 하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은 "공격성과 폭력성을 명확하게 드러낸 교사와 일반적인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는 교사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교사의 정신질환을 범죄와 연결시키는 듯한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장세린 대변인도 "대책의 초점이 교사의 정신질환을 걸러내는 데만 맞춰져 있다"며 "이 문제를 모든 학교 구성원으로 확대해 교육 당국이 의료 전문가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심각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교원 직무 수행 적합성 심사와 치료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법안 발의와 시행까지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단 내 안전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원의 기본권과 정신 건강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일의 세상을 바꾼다 <오픈타임즈>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오픈타임즈' 검색
▶이메일: opentimenews@gmail.com
▶뉴스 제보: https://www.opentimes.kr
금주의 핫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