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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논란 딥시크, 정책 개정했지만… 한국 이용자 보호는 여전히 ‘공백’

키보드 입력패턴 수집 조항 삭제… 데이터 중국 보관 유지

작성일 : 2025.02.15 22:48

작성자 : 사회부

민감정보 수집 논란을 일으킨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일부 개정했지만, 한국 이용자 보호 조치는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PC에 '딥시크' 사이트가 차단된 화면. 정부 부처들이 6일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 차단에 대거 나섰다.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이 이날 접속을 차단했거나 차단할 예정이다. 2025.2.6

15일 확인된 딥시크의 최신 개인정보 처리방침(프라이버시 정책)에 따르면, 기존 조항에 포함됐던 ‘이용자의 키보드 입력패턴’ 수집 항목이 삭제됐다. 키보드 입력패턴은 개인의 타이핑 습관을 분석해 신원을 특정할 수 있고, 비밀번호 추론 가능성이 커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컸던 항목이다. 그러나 이용자의 데이터를 중국에 저장하는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특정 국가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사용할 것”이라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이는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이용자가 직접 개인정보 수집을 차단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 기능은 이번 개정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옵트아웃은 이용자가 원할 경우 자신의 데이터가 AI 학습에 활용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기능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유럽경제지역(EEA), 영국, 스위스 등 유럽 국가 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약관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딥시크는 이 약관에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사용한다”고 명시했으며,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GDPR)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국 이용자를 위한 개별적인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딥시크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한국 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구체적 개정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미 연방 기관 내 딥시크 사용 금지를 추진 중이며,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도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공식 질의를 보낸 상태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 및 목적 ▲저장 방식 ▲타 기관과의 공유 여부 등을 질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딥시크의 개정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여전히 불완전하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보다 강경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주 AI 안전연구소장은 “챗GPT가 출시 초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탈리아에서 약 3주간 차단됐을 때, 오픈AI는 즉시 정책을 개선했다”며 “한국 개인정보위도 답변만 기다릴 게 아니라, 보호 조치가 미흡하면 서비스 차단도 검토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교수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상 국내 법인이 없더라도 딥시크는 법적 처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개정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국내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빠른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는 각국의 규제 대응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국내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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