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규제 대응 및 밸류업 정책 고려… 삼성 금융계열사 재편 신호탄
작성일 : 2025.02.13 21:46
작성자 : 경제부
삼성생명(032830)이 삼성화재(000810)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 이는 보험업법 규정에 따른 조치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15%를 초과하게 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삼성생명 제공]](/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akr20250213154351002_01_i1739450852.jpg)
삼성생명은 13일 “우량 자산인 삼성화재 주식을 보유하고, 정부의 밸류업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삼성화재의 주주환원 정책과 맞물려 있다. 삼성화재는 전날 실적발표(IR)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오는 4월 주주총회 이후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율은 현재 14.98%에서 15.9%로 증가하게 되며, 2028년까지 17%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다. 따라서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이 지분율 변동의 핵심 요인이다. 현재 삼성화재는 자사주 15.9%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5% 미만으로 축소하는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다. 자사주 소각이 진행될 경우,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은 실적발표 후 콘퍼런스 콜에서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며 “자회사 편입이 이뤄지더라도 삼성화재의 사업 운영 및 거버넌스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 금융 계열사 중 맏형 역할을 맡고 있으며, 삼성카드(029780)와 삼성증권(016360)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그동안 별도 법인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자회사 편입 추진이 승인될 경우, 삼성 금융계열사 내 지배구조가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승인 신청을 접수하고, 건전성 심사 등을 거쳐 의결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이 승인될 경우, 삼성 금융 부문의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향후 삼성그룹의 금융 계열 재편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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