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시세조종 혐의 인정… 벌금 1,465억·추징금 1,944억 부과
작성일 : 2025.02.13 21:42
작성자 : 사회부
역대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태로 불리는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 라덕연(43) 씨가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1,465억여 원, 추징금 1,944억여 원을 선고했다. 라씨는 앞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날 다시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라씨의 측근 변모 씨는 징역 6년, 안모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라씨의 범행에 대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 시세조종”이라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특히 “라씨가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했음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라씨는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한 뒤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8개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뒤 대량 매도해 약 7,377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이뿐만 아니라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투자금을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944억 원을 챙긴 혐의, 이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라씨가 챙긴 부당이득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정확한 액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적 요인이 시장에 영향을 미쳐 정확한 피해 규모 산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SG증권발 폭락 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급락한 사건이다. 이례적인 폭락으로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라씨를 포함한 주가조작 세력 5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범죄’로 규정하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라씨가 받은 중형은 금융범죄에 대한 강한 경고로 해석되며, 앞으로 유사한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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