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제척 결정 "부당" vs. 해운대구 "법적 문제 고려한 조치"
작성일 : 2025.02.11 15:31
작성자 : 사회부
부산 해운대구의회가 구의원들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배제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일부 구의원들이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 용도변경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심의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해운대구청 [해운대구 제공]](/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pcm20221029000075990_p41739255542.jpg)
해운대구의회는 11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운대구 심사위원 부당 제척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청구는 지난해 12월 20일 진행된 해운대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벌어진 논란과 관련이 있다. 당시 위원회는 기존에 4층 이하 연립주택만 건설할 수 있었던 해운대구 좌동 1360번지 부지에 최대 29층짜리 아파트 4개 동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구의원들은 해당 용도 변경이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가능성이 있고, 공공기여가 부족하며, 도시계획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결의안을 제출했다. 문제는 이 결의안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1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1명이 이름을 올리면서 발생했다.
해운대구는 두 구의원이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이미 표명한 만큼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심의 과정에서 배제했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의회는 "본인이나 친족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이해관계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이 결정은 지방의원의 정당한 심의·의결권을 침해했으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감사 청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해운대구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 차례 질의를 진행한 결과, 두 구의원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반면 해운대구는 제척 결정이 정당했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16명 중 11명이 해당 구의원들을 제척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배제하지 않을 경우 심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신중히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되는 가운데,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행정기관의 심의 절차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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