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어펄마캐피탈 지분 5.33% 매입… FI들과의 갈등 돌파구 마련
작성일 : 2025.02.09 22:55
작성자 : 경제부
교보생명 신창재 이사회 의장이 재무적 투자자(FI)들과 10년 넘게 이어온 풋옵션(특정 가격으로 장래에 주식을 팔 권리) 분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사모펀드 어펄마캐피탈의 지분을 인수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지난 10일 충남 천안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열린 '2025년 출발 전사 경영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3[교보생명 제공]](/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pyh2025011310840000200_p41739109393.jpg)
금융권에 따르면 신 의장은 지난 7일 어펄마캐피탈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5.33%를 주당 19만8000원에 사들였다. 어펄마캐피탈은 2018년 풋옵션을 행사하며 주당 39만7900원을 요구했으나, 이번 매각에서는 당시 가격의 절반 수준에 거래가 성사됐다.
신 의장과 FI들 간의 풋옵션 갈등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는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신 의장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는데,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를 하지 못할 경우 FI들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그러나 교보생명의 IPO는 무산됐고, 어피니티는 2018년 주당 41만원의 가격으로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펄마캐피탈 역시 비슷한 시기에 39만7900원의 가격으로 풋옵션을 행사하며 신 의장을 상대로 국제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2차 중재에서 어피니티의 손을 들어줬다. 판정부는 신 의장이 외부 기관을 통해 공정 시장 가격을 산정한 후 FI들의 지분을 되사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외부 평가기관으로 EY한영을 선정해 풋옵션 가격 산정을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펄마캐피탈이 2018년 행사한 풋옵션 가격의 절반 수준에 지분을 매각한 것은 다른 FI들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어피니티와 함께 소송을 진행했던 어펄마캐피탈이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정리하면서, 나머지 투자자들도 현실적인 타협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FI들이 기대했던 풋옵션 가격과 실제 시장 가격 간 괴리가 큰 상황에서, 어펄마캐피탈의 결단이 다른 FI들에게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신 의장이 이번 지분 인수를 계기로 협상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보생명과 FI들 간의 분쟁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지분 매입이 갈등 해소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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