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누락 아동 2,720명 전수조사… 1,829명 생존·사망 확인
작성일 : 2025.02.07 16:13
작성자 : 사회부
정부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720명의 생존·안전 여부를 조사한 결과, 828명의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출생 후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한 아동들의 행방이 묘연한 만큼, 추가적인 아동학대 및 방임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합뉴스TV 제공]](/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pcm20230720000014990_p41738912487.jpg)
보건복지부는 7일 "2010년 1월 1일부터 출생통보제 시행 이전인 2024년 7월 18일까지 태어난 아동 중 임시관리번호로 남아 있는 2,720명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생후 18개월 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추가적으로 실시됐다.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 관리 등을 위해 발급하는 ‘임시신생아번호’, 출생신고가 지연될 경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임시관리번호’가 남아 있는 아동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당 아동들의 행적을 추적했다.
조사 결과, 1,829명의 생존 또는 사망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부모의 혼인관계 문제 등으로 출생신고가 지연된 경우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출생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향후 신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828명의 아동은 여전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가 의뢰됐다. 특히 연락이 두절되거나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한 사례가 다수 포함돼 있어, 아동 방임·학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 의뢰 사유는 다음과 같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돼 신고된 사례도 10건이 확인됐다. 정부는 아동 양육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76건 진행했으며, 142건에 대해 출생신고 이행 지원을 제공했다.
출생신고는 아동의 법적 신분을 보장하는 필수 절차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혼외 출산,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의도적 방임 등 다양한 이유로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출생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아동은 학대나 방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올해 7월 출생통보제를 시행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직접 국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존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할 경우, 유사한 비극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범죄나 학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출생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사회적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소재 불명 아동 828명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며, 복지부는 이들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추가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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