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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유조선서 기름 유출… 해경, 방제작업 완료

오전 5시 46분 사고 발생… 해양환경공단·방제업체와 합동 대응

작성일 : 2025.02.07 16:08

작성자 : 사회부

부산 북항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에서 기름이 유출돼 해경과 관계기관이 긴급 방제작업을 벌였다. 부산 해양경찰서는 7일 오전 5시 46분께 부산 북항 4부두에 정박 중이던 132t급 유조선에서 기름이 유출돼 해양환경공단, 방제업체 등과 함께 합동 방제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름 유출 현장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해경은 즉각 오일펜스 100m를 사고 선박 주변에 설치하고 해상으로 흘러나간 기름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방제작업은 약 9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날 오후 3시 10분께 마무리됐다.

현재 해경은 해당 선박을 대상으로 기름 유출 경위와 유출량을 조사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해양오염 사고를 발생시킨 선박의 행위자나 소유자는 최대 5년(과실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과실 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해 신속한 방제 작업을 완료했으며, 유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 소재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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