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막대한 개발이익으로 사치 생활"…정바울 "억울하다" 최후진술
작성일 : 2025.02.04 18:05
작성자 : 사회부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함께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비리는 전형적인 지역 토착비리"라며 "성남시의 특혜를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이 이를 바탕으로 거액의 관계사 자금을 착복해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 비리 과정에서 성남시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등 무형의 공익 또한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 측 변호인은 "성남알앤디PFV는 피고인이 임의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회사이며, 사업 절차도 준수됐다"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이 정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중 77억 원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인·허가 알선’ 대가로 흘러갔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변호인은 "압력에 의한 소극적 범행이란 점을 깊이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건 초기 김인섭을 소개받아 도움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 인허가를 받아달라는 청탁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토목공사 분양계약을 발주한 것이 부당하게 PF 이익을 가로챈 것으로 해석된 점이 억울하다"면서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총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정 회장은 공사 대금을 부풀리고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특히 약 50억 원은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법인에 ‘기부금’ 명목으로 전달해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480억 원 중 77억 원이 백현동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인·허가 청탁 대가로 건네졌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성남시 정무조정실장을 지낸 인물로,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핵심적인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만 원을 선고하며 백현동 개발 비리와의 연관성을 인정했다.
이번 재판에서 정 회장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연루자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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